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 (문단 편집) ==== 3심: 대법원 판결 ==== 2016년 1월 18일, 대법원은 임도빈 병장의 판결을 2부에 배정했으나 양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원합의체로 넘겨 다시 합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양형부당 명목 상고가 전원합의체에 넘어가는 것은 극히 드물다. 사례도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76%EB%8F%844034|1976년의 판결]]처럼 오래된 것이라 최근에는 거의 최초로 넘어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 2016년 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로 상고가 기각되고 임도빈 병장에게 '''[[사형]]선고가 확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421&aid=0001898021&viewType=pc|관련 기사]],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5%EB%8F%8412980|판결문]].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96477&q=2015%EB%8F%8412980&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다수 의견인 '''상고 기각 의견'''을 낸 대법관은 9명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대법원장 포함 9명으로, 대법원장은 관례적으로 다수의견을 따르기에 실질적으로는 8명.] * 심신미약은 아니며 지적 능력도 평균 수준이다. * 분노의 직접적 원인이 된 그림은 다른 소초원도 그려져 있고, 이전에 그 낙서를 보고도 넘긴 적이 있다. * 낙서 대부분을 그린 황 모 상병은 임도빈 병장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해서 그렸다고 진술[* 머리를 20여 회 치면서 관등성명을 대게 하거나 관물대를 엎었다고 한다. 가혹행위로 간주하기 충분한 내용이다.] * 괴롭혔거나 따돌렸다고 주장한 병사뿐 아니라 친하게 지내던 소초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망자 중 일병 둘과 동료를 구하러 오던 상병 하나로 언급되어 있다.]을 포함 전원을 살해 대상으로 했다. * 마치 전투에 임하는 것과 같이 소초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고 많이 살해할 수 있는 순서, 방법 등을 계획한 다음 지능적이고 냉혹하게 그 계획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임도빈 병장이 계획한 대로 되었으면 사망 5명 부상 7명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상자가 나왔을 것이 분명하다. * 사상자들은 젊은 나이에 무참히 살해 당하거나 큰 부상을 입었고, 임도빈 병장을 '형'으로 부르는 등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후임병까지 살해했으며, 문제의 낙서와 무관한 사람이 다수이다.[* 선임을 함부로 형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친하게 지낸다는 증거가 되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역을 불과 3개월 앞둔 말년병장에게는 공석에서는 아니더라도 편한 시간엔 선후임 상관없이 반말하는 게 당시 기준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물론 당사자 병장이 그걸 허락했을 때 한정. 참고로 전역 3개월이면 일반적으로 일과는 40일 가량 남은 상태. 당시 기준으로 보통 전역 한 달 전에 남아 있는 휴가를 모두 소비하기 때문. 그리고 형으로 부르는 것이 친하게 지내는 증거가 될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자신과 친한 후임병까지 살해한 것은 임 병장과 검사, 판사 측 모두 인정한 명백한 사실이다.] * 도주 과정에서도 수색대에게 거짓말을 하며 따돌렸고, 대치하게 되자 휴대전화로 자신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최소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살을 시도한 것이다.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망자들과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국방부와 군대의 불합리와 모순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괴롭힘과 따돌림이 원인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화도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가해자는 정말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술을 철회하고 자신이 미쳐서 저질렀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사형을 판결받았다. 국방부와 군대의 불합리와 모순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괴롭힘과 따돌림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그 때는 아무 이유도 없이 대량살인을 저질렀다고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고, 사형을 선고하기 위해 속된 말로 가불기를 걸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피해자와 유족은 임도빈 병장이 반성과 사죄는커녕 사상자에게 범행의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며[* 유가족은 1차 공판에서 용서의 뜻을 보이는 듯했지만 따돌림 자체가 아예 없다고 주장하였고, 임도빈 병장 측이 따돌림 주장을 굽히지 않자 엄벌을 탄원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피해 회복이나 사죄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종합하면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사리판단 능력에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신체적인 괴롭힘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인격장애[* 이것마저도 일반인 수준이라고 나와 더욱 인정받기 힘들어졌다.] 등이 임 병장에 대한 비난 가능성을 경감할 만한 사정으로 고려되기는 어렵다. * 이병~일병 시절까지는 적극적으로 복무를 하였으나[* 일부 군필자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일이병 때 막나가던 병사가 아니다.] 상병이 된 후부터, 특히 GOP에 투입된 이후에는 열외의식이 강해지고 선임병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 스스로 동료 장병이 호의적으로 대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고, 그렇게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거나 외톨이가 되는 스스로 자초한 악순환 상태에서 다른 소초원이 자신을 따돌리고 괴롭힘을 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소초원들도 큰 문제 없이 지낸 임도빈 병장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의아해하고 있으며, 임도빈 병장 스스로 일부 인원이 자신을 따돌렸고 나머지는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동정한 것이라고 인정한 것을 봐도 변명과 책임 전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GOP 환경이 사건 발생의 한 요인이긴 하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젊은 장병들을 GOP 등 최전방에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진짜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가중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참작 사유가 되어야 한다. '[[부를 땐 국가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사람 모자라니까 아무나 끌고 갔지만 이후에 책임은 끌려간 네가 다 질 것이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 범행의 책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유사한 범죄 발생을 예방할 필요성 등 참작할 정상이 있긴 해도 법정 최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원심(2심)은 각종 증거와 진술을 충분히 모으고 검토하였으며, 임도빈 병장과 변호인이 변론할 기회도 충분히 주었으므로 원심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없다. '''사형 반대 의견'''인 대법관은 4명으로, 그 중 [[이상훈#법조인|이상훈]], [[조희대]], [[이기택(법조인)|이기택]]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 범행 결과만을 두고 보면 사형 선고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사형이 갖는 뜻이 너무나 무겁고, 그 정도로 임 병장에게 극한의 책임을 묻기에는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뚜렷하게 있다. * 사형은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밖에 답이 없음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경우에 한해 선고해야 한다. 이는 심지어 다수 의견도 똑같이 밝히고 있는데, 위와 같은 요건의 존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범행 결과 자체가 중하다고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사형을 선고한다면 인간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 임도빈 병장이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깊이 살펴보아야 한다. * 소초장 등은 동기생들로부터 무시 당하는 경향이 있었다거나, 조용하고 착하였고 성격이 소심하여 후임병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화도 못 내 부담감이 심했던 것 같다거나, 후임병들로부터는 잘 못하는 선임으로 인식되는 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평가했다. * 많은 소초원도 분대원이나 후임병으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선임병으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소초원들은 임도빈 병장을 별명으로 부르기도 했고, 순찰일지에 임도빈 병장을 묘사하면서 '일로와 맞장 뜨자', '6. 10. 말 놓는 날(피고인의 후임이자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병사가 쓴 것으로 보인다)', '병신', 'ㅂㅅ', 'ㅂㅅㅇㅌㄱ'와 같은 문구를 기재했다. * 원래 A급 관심병사로 GOP 근무를 할 수 없었으나, GOP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B급 관심병사로 조정했다. * 비록 선임병이었지만 다른 소초원들, 특히 후임병들로부터 그에 따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무시 당하는 등 소초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직전 자신을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그림과 글들을 보고는 그 동안 소초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쌓인 억압된 분노와 적대감 등이 갑자기 공격적 행동으로 폭발적으로 표출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인격장애의 발로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그 동안의 집단 따돌림으로 쌓인 분노와 적대감에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 소지하던 총기와 수류탄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에서 판시한 것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하에 범행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의 평가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호소하는 것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호소를 근거로 수사 기관에서의 조사 때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임도빈 병장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사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체포 직전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범행을 후회하거나 자책하고 있다는 징표가 된다. * 직업과 경력, 교육 정도,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전과의 유무 등에서 사형 선고를 긍정할 만한 양형 요소가 없다. 재범 위험성을 긍정할 분명한 사유도 없는데, 정신과적 치료 등으로 큰 치료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함부로 재범의 위험성을 긍정하면 안 된다. * 이와 같이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사회적 파장과 형벌의 일반 예방적 목적 등을 내세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임도빈 병장은 원래 GOP 근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인다. GOP에 투입하면 충분히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면서도 소초 투입 전 이루어진 [[심리검사]]에서 A급 [[관심병사]]로 분류되었는데도 인위적인 재검사를 통한 조정으로 B급으로 재분류되여 투입되었고, 임도빈 병장의 인격장애로 인해 초래될 사고를 방지할 어떠한 조치도 없던 등 병사에 대한 관리 소홀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다. 따라서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임도빈 병장에게만 돌려 사형 선고를 통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다. 역시 '''사형 반대 의견'''을 낸 [[김창석]] 대법관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들었다. * 사형은 징역형 등 다른 형벌과 달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과 쉽사리 조화를 이룰 수 없고, 이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려고 할 때는 위헌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생명이나 공익을 지키기 위해 사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설렁 범행이 극악하고 결과가 중대하더라도 온전히 범죄인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 * 하지만 원심은 양형 이유로 괴롭힘이나 따돌림이 범행 동기로 참작될 정도가 아니라거나, 범행 과정이 냉혹하고 무자비하다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는 등의 사정만 종합하여 제1심을 유지한 것은 사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 임도빈 병장은 61번째(군 사형수로 4번째) 사형수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여러모로 비판 여론이 나왔다. [[김길태]], [[오원춘]] 같은 다른 범죄자도 '교화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사형은 함부로 선고할 게 아니다'는 이유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이 정말 더 계획적이며 잔혹하고 참작의 여지가 없냐는 의견, 군 내부 문제를 외면하고 임도빈 병장 혼자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웠으며, 따돌리고 괴롭힌 자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이 나왔다. 실제로 임도빈 병장 관련자 중 어느 누구도 괴롭힘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당시 소초장 직무대행이었던 강 중위만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나마도 따돌림에 대한 것으로 선고받은 것이 아니다.[* [[http://www.humanrights.go.kr/common/board/fildn_new.jsp?fn=1453683938087.pdf|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알려지며 밝혀졌다]]. 징역 1년은 지원을 요청하겠다면서 도주했다는 죄목으로 받은 형량으로, 2014년 7월에 구속되었으니 이미 출소한 지 오래일 것이다. 단, 소초원 관리를 못 한 책임은 물을 수 있겠지만 강 중위가 임 병장을 직접 괴롭힌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 병장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진술서를 보면 그 때는 몰랐는데 사고가 터지고 다시 생각해보니 따돌림을 당했던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대행이라지만 소초장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 정도로 대원 사이의 관계에 무관심했던 것은 그것대로 문제이긴 하지만.)]. '괴롭힘을 당하다 한 건데 정당방위다' 같은 반응이 아니더라도 법리적으로도 비판 여론이 있다. 대법원은 21세기 이후로 단순히 범행이 중하다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은 교화의 여지나 참작할 동기가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음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때 선고해야 한다'고 원칙을 정했고, 다른 사건은 물론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자주 밝혀온 바다. 이는 군법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부천 탈영장교 살인사건|강도강간, 강도살인 등의 죄를 저지른 손모 중위]]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형 판결을 파기한 [[http://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6425|2001년 판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사형을 선고한 이유는 죄질이 무겁고 사형을 선고해서 유사한 사건 발생과 잠재적 피해자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판결문에서 사형 선고의 기준이 되었던 '교화의 여지나 참작할 동기가 없어 사형밖에 답이 없음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때'가 있는가? 교화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서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느낌조차 들며, 대놓고 '''참작할 정상이 있어도'''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다. '사형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때' 또한 굳이 여론까지 가져오지 않아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서 사형을 반대한 대법관이 4명이나 나오지 않았는가.[* 코미디는 이 사건이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보니 '사형은 교화의 여지나 참작할 동기가 없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것밖에 답이 없음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을 때 선고해야 한다'를 설명하기 위해 이 사건의 판결문이 인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임도빈은 사형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다만 1997년 이후 더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성상 임도빈에게 실제 사형이 집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그나마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사형 집행은 1986년 이후 중단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